[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시너 등 도로에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랑스에선 지난 1999년 마가린을 실은 트럭 화재로 일어난 몽 블랑 터널 화재 사고로 39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해 10월26일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실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시 대참사가 발생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민홍철 의원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터널 내 사고시 대규모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하지만 현행 법령 상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하여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특정 구간에서의 통행을 금지·제한하는 법령을 개정 검토해야한다"며 "또 위험물 운송차량에 위치추적 단말기장착 의무화 및 위험물 운송차량의 관제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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