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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에 첫 방송유지명령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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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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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 대가 갈등을 빚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유지 명령권을 발동했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 방송유지명령권을 명령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중단이 임박함에 따라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MBC에 대해 4일 0시부터 오는 11월2일 24시까지 30일간 방송의 유지를 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송의 유지 명령은 재송신 관련 분쟁에 따른 방송 중단 등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 부과 사례이다.

방송법 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방송 유지·재개 명령은 필요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의 유지 명령과 함께 중재에 나서 두 방송사의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MBC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MBC는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MBC는 지난 9월 21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 10월 4일부터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스카이라이프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의 채널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된 경우 방송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을 발동하기로 의결했다.

재송신 대가 분쟁으로 방송이 중단되는 등 시청권 침해 행위가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해 11월 개정 방송법을 의결해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도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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