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병원은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 의료법에 저촉된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ㆍ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위반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평가되려면 그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국의 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모두 230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A씨는 이 소송과 별개로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