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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네트워크 병원'도 건보 급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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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네트워크 병원은 의사 한 명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로 의료법에 저촉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척추전문 네트워크 병원 '튼튼병원' 경기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ㆍ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법 위반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로 평가되려면 그 위반 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보험체계를 교란하는 정도에 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 병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금지된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 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병원이 영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공단은 의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국의 튼튼병원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2014년 4월 이미 지급한 급여 모두 230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A씨는 이 소송과 별개로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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