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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방인재 10~20% 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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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사항·이행점검 기준
장학금은 총등록금 30% 이상…자소서에 부모직업 쓰면 실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부터 지역에 따라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 지원해야 하고 전체 장학금 중 70%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이행점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은 매년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입학전형과 교육과정, 교원, 학생, 재정 등 항목을 지키고 있는지 이행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모집정지, 입학정원 감축,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실명이나 직장을 기재하는 경우 실격 조치하며 넓은 의미의 직종명 기재 역시 감점이나 실격 조치하는 내용을 모집전형에 반영했는지도 입학전형의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지방인재 선발비율도 준수해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학년도부터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20%를, 강원권과 제주권은 10%를 지역 출신으로 선발해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30% 이상 지원해야 하고 장학금 총액 중 70%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 지원해야 한다.

등록금 의존율(수입 총액 대비 등록금 비율) 기준은 45% 미만에서 55% 미만으로 변경됐다.

또 로스쿨 최종합격자를 기준으로 출신학부, 전공, 성별 현황과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라 이행점검 항목은 7개 영역 24개 항목에서 5개 영역 13개 항목으로 개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법학교육위원회에서는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선발제도와 장학금 등 핵심사항을 점검하고 대한변협의 평가위원회에서는 인력수요처 입장에서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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