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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5년내 5회로 제한, '합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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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 횟수 등을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더 응시할 수 없게 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생 A씨 등이 낸 변호사시험법 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이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A씨 등은 응시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응시횟수 제한이 없는 다른 자격시험과 비교해 불평등하다"며 올해 초 헌법소원을 냈다.

다른 분야 전문자격시험이 응시횟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차별을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고, 변호사자격을 전제로 판ㆍ검사를 임용하는 현 제도에서 검사나 판사가 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공무담임권의 침해를 유발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장기간의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병역의무의 이행만을 응시기회제한의 예외사유로 인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B씨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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