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임신 여부를 확인해보자며 임산부의 옷을 들춘 혐의로 70대 남성 최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지난 27일 저녁 7시쯤 최씨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열차에 탑승했다. 빈자리를 찾던 최씨는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가 자리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 여성은 임신부.
경찰은 “최씨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귀가 조치했다”며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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