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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故 백남기 유족 반대에도 부검 강행 이례적…'변사 사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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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표창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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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故)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표 의원은 2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왜 사망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변사 사건'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백 씨가 '변사(變死)'한데다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 부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표 의원은 "제가 아는 상식과 경험, 지식으로는 결코 이 사건은 변사가 아니다"라며 "당시 현장과 상황이 너무나 생생하게 촬영되어 있다. 최초 사고 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변사'라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故 백남기 농민 / 사진=연합뉴스

2015년 11월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故 백남기 농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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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사가 아닌데도 부검을 강행하는 사례는 대단히 무리하고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유족 합의를 전제로 부검을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족과 시민들은 언제 강제 집행할 지 모르기 때문에 밤새도록 병원 장례식장 앞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족들의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우려했다.

표 의원은 "경찰 측은 중재안이나 평화적 해결안보다는 충돌과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바라는 듯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백 씨의 시신 부검을 위해 검경이 재청구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부검영장을 발부하되 유족들의 입장을 반영해 집행하도록 단서를 붙였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부검에 반대하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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