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운영되는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인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등 국토 ·지역 관련 계획들을 심의 ·조정하고,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김미희 교수는 국토계획평가위원회에서 향후 임기 2년(2016.8.26 ~ 2018.8.25) 동안 도시·군 기본계획, 철도망구축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림기본계획 등 29개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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