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의원(광주 북구을·국민의당)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코레일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의무고용비율 3%를 단 한 차례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이 관련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채용해야 하지만 2012년 1.3%, 2013년 0.5%, 2014년 1.7%, 2015년 1.1%, 2016년 상반기 1.5%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 공공기관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고졸채용을 신규채용의 20% 수준까지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코레일은 2016년 8월말까지 전체 채용인원 471명 중 39명을 채용해 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경환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과 같다”며 “청년의무고용제는 여전히 다수의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들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를 규정한 현행 제도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 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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