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은 회원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원이 납입했던 금액의 최고 85%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총 549건의 해약 신청에 대한 환급금 5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적발된 A업체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해제된 상조계약 117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를 지급했다. A업체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은 약 1300만원에 달한다.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회원들의 총 회비 중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보전해야 한다. 이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될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상조업체의 등록여부와 선수금 보전 여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등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인 '눈물그만'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 결과 피해사례가 있다면 '눈물그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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