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 228개다.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50%를 준수하지 못한 업체가 등록취소되고 있고, 경영이 어려워진 곳이 폐업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28개 업체 가운데 218개사가 주요정보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중 56.0%(122개)가 수도권에, 23.9%(52개)가 영남권에 위치했다.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336만명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7370억원으로 3월보다 6.0%(2121억원) 늘었다.
이 가운데 50.4%인 1조8829억원이 상조공제조합 등에 보전됐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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