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무원 범죄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서는 국가공무원 부처별 범죄 통계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법원, 국회 소속별 공무원의 입건 현황이 공개됐다. 특히 국가공무원 통계에는 직무활동이 대부분 기밀에 속하는 국가정보원이 포함되는 등 46개 부처의 국가직 공무원의 입건현황과 기소 건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분류 항목에 청와대는 빠져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와대 소속 공무원 범죄통계는 '기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청은 기타 항목을 둔 것에 대해 "정부조직을 전부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특히 조직이 개편돼 소속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기타로 분류되어야 할 명시적인 사유는 없지만 이런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당시 정 전 의원실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 가운데 3명(2013년 당시)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의 이같은 분류방식은 2008년 이후 줄곧 유사했다. 이 분류는 사실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분류한 것은 아니고 대검찰청 입력 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난해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서도 청와대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기타'로 분류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