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이번 연구에서 19대 국회 4년간 가결된 2793개 법안과 20대 국회초기 114일간 발의된 2277개 법안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후 114일간 의원발의 규제법률안은 813개, 규제조문은 1278건으로 전체 871개 규제법안, 1407건 규제조문의 각각 93.3%, 90.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신설·강화규제조문이 1074건(76.3%)으로 폐지·완화규제조문 204건(14.5%)의 5.3배이, 정부제출 신설·강화 규제조문(83건,5.9%)의 12.9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신설·강화규제조문은 820건으로 전체 규제조문의 70.9%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19대 국회와 20대를 국회 개원이후 114일 동안 발의된 법안수를 비교하면, 20대 국회가 2277개 법률안(1일 평균 20개)을 발의해 19대 국회의 1805개 법률안(1일 평균 15.8개) 보다 26.1%(의원발의는 28.8% 증가) 늘었다. 이런 속도라면 20대 국회 4년 동안 약 2만9000건 가량의 법률안이 제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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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의원입법의 발의 및 심의과정을 선진화·효율화해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회안에 규제심사 전담기구를 상설화하거나 행정부와 의회 등 중립적인 전담조직에서 의원발의 규제법안 가운데 중요규제 대해서만이라도 규제영향평가를 필수화하는 등 의원입법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체계적 심사·관리제도의 마련을 제안했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의원 발의와 가결 건수 증가는 국회의 고유권한이자 의무로서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여론환기와 사회적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신설·강화규제관련 의원입법의 급증은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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