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직장점거 및 직장폐쇄 법리의 쟁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한다. 판례도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만을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파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사업장 내 파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미국의 경우 연좌파업에 대해 파업 수단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단체행동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연좌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
프랑스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와 파업불참자의 노동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실 점거 같은 예외적인 경우 직장점거의 원인과 범위, 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직장점거를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서구 국가들은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판례는 직장점거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아 직장점거 관행이 형성됐다"며 "이는 대립적·소모적 노사관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점거 관행은 영업방해와 실력행사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가 민·형사상 구제수단을 강구하게 하는 등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수정 한경연 변호사는 "직장점거 관행으로 인한 문제를 원천 차단하려면 사업장 내 파업을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예외적으로만 출입허용 시설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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