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현행 2주·3개월→1년 이상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식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조사를 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은 4.8%, 선택적 근로시간제 3.5%, 재량근로시간제 6.9% 수준에 머물러있었다.
김희성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기획업무형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미국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해 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일본의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를 벤치마킹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개발, 취재·방송제작, 디자인 등 제한된 일부 전문업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전문업무 뿐 아니라 사업운영에 관한 기획·입안·조사, 분석업무 등에도 필요에 따라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허용하고 있다. 한경연은 "한국 역시 대상 업무에 기획·계획수리, 분석업무 등을 추가한다면 재량근로시간제 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이 제도는 취업규칙상 2주, 노사합의 시 3개월까지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경연은 "계절적·분기별 수요의 변동이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해당 기간에 맞춰 활용하기 어렵다"며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단체협약 시 12개월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초빙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실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긴 나라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정 근로시간제도의 개정방향은 보호와 규제에 치우쳐 있고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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