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검찰은 2013년 1.27%, 2014년 1.14%, 2015년 1.45%로 2013년에 4842만원, 2014년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7717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으로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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