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조합원은 가입 때 납입한 출자금과 이용실적에 따라 나오는 배당금을 탈퇴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의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연락두절, 소액 지급 청구의 번거로움 등으로 출자·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왔다.
신협은 휴면 출자·배당금의 환급을 위해 환급 전담직원을 운영하고, 영업점을 통한 안내문 게시, 홈페이지 휴면 배당금 조회 서비스 개설, 자동화기기 부스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휴면 출자·배당금은 인근 신협에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안용환 신협 경영지원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출자·배당금을 돌려 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조합원 미지급금 관련 통지를 강화해 휴면배당금이 발생하는 일을 줄이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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