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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D-3…서울시, 대응계획 마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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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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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법의 조기 정착을 강도 높은 대응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 테스크포스(T/F) 구성 ▲특별교육 및 홍보 집중 ▲청탁금지법 안내 핸드북 제작·배포 ▲위반행위 신고·조사 전담처리반 구성 ▲자체 특별감찰활동 강화 등이다.
우선 시는 청탁금지법 교육과 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 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시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특별감찰활동 등을 추진한다. 또 다산콜센터 상담직원에 교육을 실시해 시민들에게 상담 및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법 시행 초기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사립학교, 언론계 등 적용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등으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찾아가는 순회교육도 진행 중이다.

'김영란법' 시행 D-3…서울시, 대응계획 마련에 총력 원본보기 아이콘

시가 제작한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핸드북 2000부도 26일부터 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청, 언론사 등에 배포한다.
시는 부패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조사전담 처리반'도 구성했다. 사회의 병폐인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한 청탁관행을 끊고, 고질적인 금품·향응 접대문화의 관행을 깨기 위한 방안이다.

시민 역시 시 홈페이지와 신고·상담전용 전화를 이용해 부패를 저지른 공무원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함은 물론 신고내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12월말까지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한다. 만약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서울시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문책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서울시의 청렴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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