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의 옛 의원실 인턴 출신 황모씨는 최 의원이 당 원내대표이던 2013년 8월 중진공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여기에 최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느냐가 의혹의 핵심이었으나 검찰은 최 의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박 전 이사장은 2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황씨 채용 직전 최 의원을 단둘이 만났을 때 최 의원이 황씨 채용을 종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에게 '내년에 다시 응시시키는 게 좋겠다'고 권했으나 최 의원이 '그냥 하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했다.
박 전 이사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받을 때 최 의원과 수 차례 직접접촉 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외압 의혹은 부인했었다.
박 전 이사장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그 당시 심신이 많이 지쳤었다"면서 "말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겠느냐고도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 당시 중진공 내부 관계자들만을 기소하고 최 의원에 대해선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황씨 채용 직전 권태형 당시 중진공 운영지원실장이) '최 부총리가,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니까 그냥 (취직) 시켜줘라' 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황씨 채용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권태형 전 실장 또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묵살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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