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는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전투근무수당 지급 ▲국방부장관 소속 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 ▲신청 기한은 2026년까지(10년 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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