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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수 40%, 여전히 강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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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38개 대학 총 47명… 성범죄로 징계받거나 퇴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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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 10명 중 4명은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전국의 144개 대학 중 서울대 등 38대 대학, 총 47명의 대학교수들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고, 이 중 20명(43%)은 여전히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이나 파면을 당해 강단에서 퇴출된 교수는 절반정도인 24명(51%)에 그쳤다.
성범죄 사안의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다양한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데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거나 중징계라도 정직 처분을 받으면 다시 강단에 서는 데 문제가 없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아야 자동으로 강단에서 퇴출된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이나 감봉을 당한 6명의 대학교수들 중 단 한 명만이 본인의 청원에 의해 직을 면하는 의원면직 상태였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재직 중이었다. 중징계인 정직을 당한 16명의 대학교수들 역시 2명만이 의원면직됐고 나머지 14명은 모두 재직 중이었다.

최근 3년 사이 2명 이상의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대학은 광주교대, 서울대, 용인대, 울산대, 제주대, 초당대, 충북대로 총 7개 대학이었고, 특히 서울대는 무려 4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고 강단에서 퇴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이 갖는 절대적인 지위를 고려하면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성범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도 잘못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가벼운 징계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원이 다시는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중심으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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