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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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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연구용역 발주…3가지 방안 제시
도로공사에 부담…"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아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리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작년 12월 국토부의 연구용역 발주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해 올해 8월 제출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현재 운영되는 민자고속도로 10개의 통행료는 1800~1만5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비교해 최대 3.1배, 평균 1.76배 높았다.

교통연구원은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고 이로 인해 민자고속도로 운영자가 입는 손해는 도로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도로공사는 민간운영자의 운영기간이 끝난 이후 도로 운영으로 보전해준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과 통행료 인하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도로공사는 1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 12조5448억원을 보전해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도로공사 대신 민간금융기관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 경우 투자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이자가 늘어 보전액이 총 13조9899억원으로 증가한다. 교통연구원은 두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도로공사가 거액의 부채를 떠안아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고속도로 운영기간을 20년 늘려주는 대신 운영사가 직접 신규자본을 유치해 통행료를 낮추는 안이 검토됐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20년 기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최저 28%에서 최대 53% 인하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운영사의 민자고속도로 운영기간 종료시점은 2030∼2043년에서 2050∼2063년으로 연장된다.

교통연구원은 현행 법제도에서도 민간운영사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민간운영사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맞다"면서도 "교통연구원이 제시한 방안은 연구원의 의견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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