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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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계는 고용절벽과 소비절벽에 이은 투자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 등 강력한 투자유인책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기업 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서 "기업투자는 조세정책에 의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실증 결과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이나 자본비용을 경감하는 조세정책 등 법인세제의 조정이 유효한 정책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인하, 감가상각의 촉진 및 각종 투자비용을 줄여 주는 정책 등 조세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2009년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와 달리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 30대그룹의 투자와 종업원 수는 연평균 5.2% 늘었고, 인건비 역시 연평균 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3.1%, 전국 취업자 수 증가율 1.4%,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2%와 비교해 보면 주요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실적은 고무적이다.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의 사내유보 자산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내유보 자산과 법인세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80% 이상이 설비와 재고 등의 형태로 투자된 자산이며, 법인세 인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투자 확대의 동인(動因)일 뿐 규모면에서 보면 사내유보 증가분의 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연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글로벌 경제전쟁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은은 지방의 공장설립규제가 약할수록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장창업 및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방규제는 국토도시개발, 지방행정, 환경, 주택ㆍ건축ㆍ도로 등 주로 인ㆍ허가 관련 규제가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장설립규제를 측정하는 지표에 계획관리지역 내 업종제한 등 입지제한, 경사도ㆍ건폐율ㆍ용적율 등 건축관련 규제, 도시계획위원회, 지자체 내 긴 내부협의기간, 인허가기간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적 요인들이 지방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신규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비기업의 시장퇴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활성화 등을 위한 관련 규제의 정비도 필요하다. 좀비기업의 산업내 존재는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비기업의 퇴출 등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50% 이상을 경영참가목적의 지분투자 및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발행증권 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최소의무투자 비율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경연은 최소의무투자비율 준수의무는 펀드의 수익구조를 악화시켜 투자자의 리스크만 증가시킬 우려가 상당한 바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제로 변경되어야 하며 종국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도 시급하다. 서비스업 부문은 높은 진입규제를 받고 있고 상당히 많은 서비스업은 강한 법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 산업 부문으로의 생산성이 높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6.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90%이상의 강규제 또는 약규제 등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서비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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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진입규제를 풀고 새로운 진입기업을 받아들임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한 기업의 퇴출과 능률적인 신규 진입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고, 이같은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기 입법화가 필요하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상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낡은 규제프레임에 갇혀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사후규제ㆍ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산업성장 방식의 제로 베이스 검토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입법, 사업재편지원제 강화도 촉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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