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열흘쯤 전인 지난달 중순께 국내 한 법무법인에 한진해운의 운송 계약을 인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상선은 13일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연장 이후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가능성이 고조됐고 물류혼란 대비를 위해 계약이전(화물·화주에 대한 정보 포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률검토의 가장 큰 목적은 원활한 화물 운송 등 물류혼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대상선 대리수송의 법적근거 확보 방법(화물운송계약 이전 등)과 법적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이 외주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기존 운송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을 시나리오별로 상세히 다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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