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중소화주 추가 피해 우려돼 특례보증 자금지원 등 대응체계 지속할 것 밝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한진해운 회생철자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대응반 회의'을 열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일부 하역이 개시되면서 안정돼 가고 있지만 협력업체와 중소 화주 등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으로 발생한 물류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 해수부로 이뤄진 합동대책 테스크포스와 금융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비상대응반을 구성했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협력기업 특례보증, 정책금융기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900억원, 1000억원 한도로 협력업체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한 자금을 지원키로 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협력업체와 화주 등에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0.2%차감한 특례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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