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이날 조양호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재 100억원 총 500억원이 한진해운 계좌로 입금됐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법원과 협의해 물류대란 사태 해소를 위한 하역비 지급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다만 500억원이 긴급유동성으로 투입되더라도 물류대란을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다. 법원은 한진해운 선박 운항 차질 등 물류대란을 해소하려면 최소 17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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