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13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영국가대표 A씨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선수는 2013년 6월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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