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도시·택지개발이 이뤄지는 지역은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이 지금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역간 균형 있는 공립유치원 설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택지개발지역에서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시도교육감에게 정원 일부에 대한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도시개발 지역이나 택지개발 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공립유치원 설립 정원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서 '8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려 했으나 가뜩이나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놓고 학부모와 교육청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립유치원 설립 기준은 유지하되,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설치 현황, 취학 대상 유아 수의 변동 추이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교육감이 공립유치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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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 재량으로 유치원 정원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맞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령 개정 이후 지침 형태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인근 지역 타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수용 상황을 더 고려하고 유치원 설립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간 공립유치원 분포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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