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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 휴식 안 하면 '90일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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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90일 사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60만~180만원을 부과 받는다. 또 화물자동차를 불법 증차한 사업자는 1차 적발 시 감차되고, 2차 적발 시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라면서 "운전자 피로를 줄이고 하물운송사업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는 1차 위반 시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하면 감차 조치된다. 현재는 과징금 60만원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법령 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불법차량인지 모르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한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대폐차 처리기간(14일)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해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폐차 신고와 양도·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했다.
또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경형·소형(3.5t 이하) 차량을 활용해 푸드트럭을 만들 경우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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