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미술품 구입과 관리 실태, 내부 통제 절차 등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들이 어떤 작품을 구입할지 결정하는 방식과 구입하는 작품의 용도, 구입 경로, 취득원가 결정 과정, 구입 후 보관과 관리, 처분 계획, 관련 규정 확인 등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했으며 하반기 중으로 다른 은행들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미술 산업 진흥 차원에서 작품을 구매하거나 담보로 잡았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해 초 하나은행에 대해 내부통제 소홀 등을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등 일부 구매와 관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
2012년 파산한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전 회장의 경우 300억원대 고가 미술품 중 앤디 워홀의 작품 등 100억원가량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은행들의 과도한 미술품 보유가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당시 모두 2255건의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장부상 명기된 취득금액만으로도 73억원 규모였다.
산업은행 보유 미술품 중 최고 취득금액은 2013년 구입한 수석으로 6억6900만원에 이르렀다. 기업은행은 2007년 구입한 4억5000만원짜리 서양화가 최고가였다.
산업은행의 미술품 중에는 백남준, 김기창, 천경자, 샤갈 등 국내외 문화재급 고가 미술품들이 다수 있었다. 보유한 미술품의 절반가량은 지점의 환경 개선용이 아닌 본점과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작품은 '100원'혹은 '1000원'으로 명기했는데 이런 작품들이 3분의1가량을 차지할 정도였다. 취득 경로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다. 강만수 은행장 시절 구매한 미술품 취득금액이 11억6000만원으로 전체 취득금액의 36%가량을 차지하는 등 특정 은행장 시절 집중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일부 은행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지금은 대체로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이나 이번 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추가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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