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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미니면세점' 소상공인 소외…"택스프리 위주 체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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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면세점 순환 생태계 모형
참고: 회색은 정부 사이클, 하늘색은 소상공인 사이클, 분홍색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클을 나타냄

미니면세점 순환 생태계 모형 참고: 회색은 정부 사이클, 하늘색은 소상공인 사이클, 분홍색은 외국인 관광객 사이클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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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한국형 미니면세점'이 소상공인 내수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대기업에게 적합한 '듀티프리' 중심으로 도입돼 미니면세점 시장에서도 소상공인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상공인이 진입하기 용이한 '택스프리' 위주로 면세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니면세점' 보고서에 따르면 듀티프리는 특허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고 큰 규모의 사업장을 임대해야 한다. 대규모 초기투자와 직접 상품 매입을 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해야하기 때문에 대기업에게 유리하다. 대기업이 면세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독과점이며 듀티프리 판매 상품이 명품과 해외 상품에 집중돼 있어 내수품 활성화 기여도가 낮다.
반면 택스프리 시장 진입은 개인사업자나 협동조합 법인이 운영 가능하다. 세무서에 신고한 후 시설을 갖추면 영업할 수 있다. 운영 면에서 소상공인에게 용이하다.

정부가 올 1월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식 미니면세점이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미니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현장에서 즉시 세금을 환급해주는 소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vs 일본 면세제도.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우리나라 vs 일본 면세제도.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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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프리 면세점의 일종으로 일본에서는 절차위탁형 소비세 면세점으로 불린다. 일본은 미니면세점 제도의 실행으로 소규모 상점의 매출 증대 효과가 크며 3대 도시 뿐 아니라 지방도 그 혜택을 보고 있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택스프리가 주된 면세 제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듀티프리 중심으로 발달했다"며 "미니면세점 시장에서도 소상공인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듀티프리 면세점은 관세, 부가세 등이 부가되기 전 보세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택스프리 면세점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상품 가격 지불 후 세금환급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수출로 간주한다.

이 보고서는 일반 소상공인의 미니면세점화를 독려하기 위한 5단계 전략을 제안했다.

1단계는 '미니면세점 정책 설계ㆍ수정'이다. 미니면세점 주관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관광, 교통, 문화, 조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국토부, 국세청 등)와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과 소상공인간에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격 정찰제 의무화, 국내 개봉 방지 포장 등의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중소기업청과 국세청간의 업무협약도 진행해야 한다.

일본 택스프리 면세점 점포 추이. 자료: 일본정부관광국

일본 택스프리 면세점 점포 추이. 자료: 일본정부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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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미니면세점을 신청할 때 접근성과 판매, 세금환급 과정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상담센터ㆍ기업마당에서 미니면세점 등록절차와 운영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서 상담할 필요가 있다"며 "개점 비용 일부 지원, 외국어가 가능한 청년 인턴 파견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단계는 '교육'이다. 미니면세점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보다는 직접 점포 방문 교육을 하되 온라인 연계가 필요하다. 미니면세점 장단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외국인 관광객 행태, 외국인 관광객용 상품 발굴, 상품 진열 방법, 세금 환급 절차, 소상공인 성공사례 등을 교육한다.

3단계는 '미니면세점 육성 시범 사업'이다. 지방 관광지를 선정해 인근에 있는 상점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다. 다양한 모델을 시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점가의 입지 형태(도로변 일반상점가형, 집합 상가형), 소상공인 형태(개인, 협동조합)를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또 4단계로 '성공실패 사례ㆍ후기'를 적극 발굴하고 5단계로 '홍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행사와 연계한 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 연구위원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 전 관광 계획을 세우는 것을 참고해 사전에 미니면세점에 대한 홍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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