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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망' 이케아 서랍장, 국내에서도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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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한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 서랍장이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나머지 12개 제품은 모두 국내 브랜드 모델이다.

이들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다. 특히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전도시험의 방법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 매장에서 즉시 판매 중지하고 수거해야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말름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며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왔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수거명령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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