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 제품(7개 업체)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달 31일자로 업체에 수거·교환(리콜 권고)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다. 특히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미국 전문기관을 방문해 전도시험의 방법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과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수거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수거명령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내려진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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