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기흥모터스에서 판매한 승용차 및 오토바이 제작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모델은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차로 승차정원 7인 이상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자동차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콰트로 승용자동차 651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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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2013년 6월 5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제작된 인피니티 Q50ㆍQX60, 닛산 패스파인더ㆍ리프 승용자동차 7574대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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