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중국계 기업 회장이 한국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 따르면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등)로 중국계 금성그룹 A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여성들은 A회장이 직접 고용한 승무원으로 비행이 없을 때는 회장의 비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올해 4월 경찰에 A회장을 고소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회장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7월 고소가 취하됐다. 하지만 경찰은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수사를 계속했고, A회장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회사 직원 등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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