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뤄진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민원봉사과(062-360-7480)를 방문하거나 우편, FAX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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