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법인영업 10일 영업정지ㆍ18.2억원 과태료
법인폰 일반 소비자에 판매, 과도한 불법 보조금 지급
방통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법인영업 불법이 적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독으로 6월1일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가입건수(1~6월) 17만1605건 중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56개 유통점 3716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19만2467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의 정책을 통해 소매로 판매한 것은 5만3516건(31.2%)로 나타났다. 이밖에 3개 업체는 사전승낙제 위반했으며, 1개 판매점은 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과 기준율을 3.8%로 결정, 1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사실조사 중 LG유플러스 본사 및 1개 유통점에 의한 사실조사 거부에 있어 추가적 가중(20%, 3억원)을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 당시, 지난해 9월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법인영업에 대해 10일 간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시정명령) 제2항 제7호에서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은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언제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시작되는지?
▲통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끝난 이후 심결서를 작성한 뒤 신규모집 금지가 이뤄진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전망이다.
-법인영업에 대해서만 조사했는데. 이것이 본사차원의 조치인지 확인이 안된 것인가? 아니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인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느 차원이든 어느 부서든 불문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해당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사실조사를 거부한 6월1~2일 사이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는데?
▲담당 조사관들이 해당 조사업무에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었던 걸로 들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장려금을 주는 법인정책이 일반 시장에 흘러들어간 게 문제가 됐다. 이동통신시장에서 한 사업자가 장려금 경쟁을 하면 다른 사업자가 쫓아가는 형국인데, 결국 일반 시장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
▲법인 영업이 경쟁사 관계 속에서 소매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당연하지만, 법인영업 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크지는 않다.
-법인시장 자체에 대해서도 단통법 위반 검토 해야는 것 아닌가?
▲이를 위해 이용약관 변경 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타 이통사의 이용약관에도 제대로 반영하도록 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법인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
-위법행위의 주체는 법인인 반면 영향 받은 시장은 이동전화 전체다. 자칫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채널별 사업을 획정하는 것 아니냐?
▲과거에는 시장 전체에 대란이 자주 일어나서 조사 범위를 전체로 잡았지만, 지난해 SK텔레콤 조사 이후로는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 됐다고 본다. 과거같은 대란이 발생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 조사 사례를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들에 한정해서 조사 범위를 잡았다. 범위를 벗어나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과잉 소지가 있다.
-법인영업 정지 10일, 실효성있나?
▲법인영업이 문제가 됐고 제재 수위도 법인영업에 해당하는 것만 했다. 이동통신시장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대란' 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시장을 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과 위법 범위 등을 고려해서 조사 범위를 정할 것.
-10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인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똑같은 식으로 처벌하나?
▲작년에 다단계 영업에 대한 위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다단계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것.
-영업정지는 법인영업본부인지, 법인영업의 모바일 사업인지?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의 법인영업으로만 이해하면 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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