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차별적으로 지급
법인영업 10일 영업정지 및 18.2억 과태료
방통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 법인영업의 단말기유통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초부터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이중 법인영업 불법이 적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단독으로 6월1일 부터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영업 가입건수(1~6월) 17만1605건 중 59개 유통점의 4290건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56개 유통점 3716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19만2467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호이동 가입자의 경우 23만2619원을 지급한 반면 신규 가입자에게는 13만4338원, 기기변경 가입자에게는 14만1417원을 지급하는 등 가입 유형별로 소비자를 차별했다.
또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의 정책을 통해 소매로 판매한 것은 5만3516건(31.2%)로 나타났다. 그 중 4만5592명(85.2%)은 기업사원증 구비절차도 없이 개통했다.
이밖에 3개 업체는 사전승낙제 위반했으며, 1개 판매점은 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불법 영업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과 기준율을 3.8%로 결정, 15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사실 조사 중 LG유플러스 본사 및 1개 유통점에 의한 사실조사 거부에 있어 추가적 가중(20%, 3억원)을 적용해 총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법인영업에 대해서만 10일 간 영업 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 당시, 지난해 9월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이미 두 차례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단말기유통법 제14조(시정명령) 제2항 제7호에서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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