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별 20억원 한도의 긴급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만기 1차관 주재로 제4차 긴급 수출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중기청, 수출 유관기관, 주요 업종별 단체, 물류업체 등이 참여했다.

먼저 정부는 운항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손해배상 등의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증 및 정책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은 기업별 20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또 신보와 기보 보증은 기업별 30억원, 지역신보 보증은 기업별 2억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축·수산물의 유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7000만원 한도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진해운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추경으로 확보된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활용, 금리인하 등 특례조건을 적용하고, 지역신보 구조조정 특례보증(1조원) 지원대상을 '해운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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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수출물류 애로해소 비상 대응반(반장 무역투자실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수출입 물류 관련 애로사항도 실시간 점검한다. 무역협회 및 중기청 애로신고센터, 주요 화주 및 업종별 단체, 한진해운 화물정보 활용 등 3가지 트랙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접수한다.


정 차관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수출 유관기관과 공조해 수출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정부합동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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