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복지의료 사각시대 해소에 초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월 583만 원 이하 소득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행복주택 4만8000호가 공급된다. 한부모가정 양육비는 만 13세 미만에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노인 일자리 43만7000개가 만들어진다. 생계급여(4인 가구)는 127만원에서 134만 원으로 늘어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기존 700개에서 2100개로 확충된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2017년도 민생안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난임시술지원이 확대된다. 소득기준(월 583만 원 이하)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전면 확대된다. 시술비 부담이 큰 계층(월 316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수준(190만→240만 원), 횟수(3→4회)를 상향 조정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연령도 앞으로 3년 동안 만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지원 대상(48만→49만8000명)과 지원금액(최대 월20만4000원→20만5000원)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신규로 창출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을 5.2% 인상(월 127만→134만 원, 4인 가구)하고 주거급여도 2.5% 인상(월 11만3000원→11만6000원)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역을 기존 700개에서 2100개로 대폭 확대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960명을 신규 채용한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독감이 신규로 추가된다. 296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신규로 설치하고 항생제내성 대책(10억→53억)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집단시설 종사사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이 대폭 확대(신규 77만 명, 98억 원)된다.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179→195개)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병원(25→40개)도 늘어난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사업들이 착실히 실행돼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가 완성돼 국민들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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