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공판에서 민 전 행장 변호인은 "의견을 말한 것"이라면서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 전 행장은 검찰이 자신을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 명령이 나오자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49)의 변호인도 "공개된 장소에서 변호인 동행 하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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