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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全당원투표제 도입키로…권리당원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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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가 권리당원제를 폐지하고, 모든 당원에게 당직·공직후보자 선출권을 부여한다. 또 분권형 정당구조 안착을 위해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에 전면 이양키로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당헌당규 제개정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권리당원제를 폐지하고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에게도 당직·공직선거권을 부여하는 전 당원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열린우리당 시절 등장한 권리당원제는 공직후보자 선출권이라는 특권화 된 권한을 부여하며 특정세력의 계파패권 유지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당비 내는 당원이나 안 내는 당원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선거권을 주는 전당원투표제는 1972년 미국 정당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버금가는 역사적 정당 혁신으로 기록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또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대신 '대표당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역위원장이나 당 지도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당원이 당헌당규 제개정 및 인준 등 입법과 정책기능을 담당하게 했다"며 "또 기존 대의원이 갖던 당직 및 공직후보 선출권한 등 특권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 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키로 했고, 11인으로 구성되는 당 지도부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통합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당·대권 분리시점은 대선 1년 전으로 못 박았다. 이는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외부인재 영입을 위해 분리시점을 6개월 전으로 단축하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견과는 다른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당을 만들 수 없는 일"이라며 "새정치를 하겠다고 출범한 당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규정을 손질하는 것은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외에도 수권비전위원회,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원 등 당내 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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