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자녀들 사이에 신 총괄회장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어느 한 쪽에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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