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전담반ㆍ주식거래 금지…檢, 개혁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홍만표ㆍ진경준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기로 했다.
승진 대상자에 대해선 재산형성 심사를 강화하고 특정 부서 근무자의 주식 거래는 금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검찰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및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만들어 운용할 방침이다.
변호사의 수임이나 탈세 관련 비리, 법조브로커 관련 비리 등을 상시ㆍ집중단속 하려는 목적이다.
검찰은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용 전화번호를 개설해 법조브로커의 음성적인 활동이나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변호사의 미신고 수임행위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대검에는 법조비리 정보수집 전담팀이 설치된다.
정보수집 전담팀은 피의자ㆍ고소인 등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했는지 여부, 담당 변호사의 선임서가 제출 됐는지 여부, 선임료가 제대로 신고 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검찰은 대검 감찰본부 암행감찰반의 상시 암행감찰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검찰은 특히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근무자는 주식거래를 아예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반부패부, 특수부, 금융조세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파견자) 등의 근무자가 대상이다.
검찰은 또한 승진 대상 검찰간부 중 재산이 크게 증가했거나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산형성 과정을 심층심사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선임서 미제출 변론 전면 금지 ▲변호사의 검찰청 출입 관리체계 강화 ▲특임검사식 감찰 시스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기존 자문기구인 검찰미래발전위원회를 최근 검찰개혁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이 위원장인 추진위에는 법학자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19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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