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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시대]대형마트·SSM 출점 제한 '호재'…마트 대신 편의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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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ㆍ美 대표 유통업태가 다른 이유: 대형 점포 출점 규제 유무
美, 도시 인근의 대형 슈퍼스토어가 도심 내부의 소비수요를 대부분 흡수
日 편의점, 절대적으로 큰 식품 유통업태…대형출점 규제 영향
규제환경까지 고려한다면 담배가격 인상 이후 증가하는 편의점수는 한국이 일본보다 많을 듯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점포의 출점 및 영업시간 제한이 편의점 업태의 고성장을 담보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형점포의 출점 제한은 도시 생활자들의 생필품 구매 창구를 품목별로 다양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대형 할인점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품목들이 도심에서 작은 점포로 세분화돼 판매되기 때문이다.
손윤경 SK증권 연구원은 "생활잡화 분야에서 다이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식품 분야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소형점포가 성장하는 것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편의점 시장에 대해 주로 많이 비교하는 유통 선진국은 미국과 일본이다. 그런데 두 나라의 유통업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다. 특히, 식품유통분야에서 미국은 월마트와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슈퍼스토어가 지배적인 사업자로 성장한 반면 일본은 세븐일레븐과 패밀리마트, 로손으로 대표되는 편의점이 식품 유통업의 지배적 사업자로 성장했다.

손 연구원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소로 설명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정부 규제에서 찾을 수 있다"며 "미국은 대형 슈퍼스토어들의 출점을 규제하는 법이 없었으나 일본은 1974년대부터 도심 인근에 대중양판점(GMS)으로 대표되는 생필품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점포의 출점을 제한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형 슈퍼스토어들이 식품 수요가 있는 지역에 충분히 출점한 것에 반해, 일본은 유통업체들이 도시인근에 대형 점포를 출점하지 못하고 다소 작은 형태의 현대화된 상점인 편의점을 통해 생필품 소비 수요를 흡수했다는 설명이다.

SK증권에 따르면 대형 슈퍼스토어들이 도시 인근에 출점한 미국에서 도심의 작은 상점들에 대한 수요는 유통업체가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유통업체의 핵심 경쟁력은 '규모의 경제'다. 자금력 있는 유통업체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해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형점포를 도시 인근에 출점하여 도시의 고객을 유치했다. 여기에 넓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미국인에게 운전해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고 이로 인해 도심에 있는 작은 규모의 생필품점에서 구매할 제품은 많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다.

손 연구원은 "도심의 작은 상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잠재수요는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낮은 소형점포가 대형 슈퍼스토어의 고객을 뺏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편의점과 같은 소형 점포 포맷이 주요 포맷으로 성장하지 못한 배경을 설명을 들었다.

실제 월마트는 도심 인근의 작은 점포를 향후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작은 점포의출점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손 연구원은 "이미 대형점포가 출점을 완료하면서 소형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이 예상보다 소형 점포 출점이 작은 이유"로 추정했다.

반면, 일본에서는 편의점이 가장 큰 식품 유통채널로 자리잡고 있다. 편의점이 이렇게 성장한 데는 일본의 유통산업 규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손 연구원은 판단했다. 일본에서는 1930 년대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백화점의 출점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백화점의 출점을 제한하자 GMS 및 슈퍼마켓이 크게 성장했다.

이에 따라 중소상인들은 다시 GMS와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점포를 모두 규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받아들여져 1974년에 일정 규모를 넘는 대형점포는 모두 출점을 제한하는 '대규모소매점포법(대점법)'이 발효됐다.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

세계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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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점법의 주요 내용은 대형점포를 출점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계획안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해 지역의 대규모소매점위원회에 의견을 묻고, 대형소매점이 중소상인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점포의 규모나 영업시간, 휴점일 등을 조정하도록 한 것이다.

SK증권은 대점법의 경우 조정의 절차를 신고된 이후 8 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신고 이후 개점하는 데 수년이 걸렸고, 심하게는 10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지역상인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일본경제산업성이 지역상인들의 개점 동의조건을 첨부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출점 신고를 거절한 것이다.

이렇듯 대형 점포의 출점이 제한되자 일본에서는 도심에 현대화된 식료품 판매점으로서 편의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대점법은 1998년에 폐지됐으며 일본의 편의점은1998 년까지 1차 고성장을 누린 이후 대점법이 폐지된 이후 정체 국면을 맞이했다.

한편, 국내는 편의점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분기까지 직접적인 출점 규제를 시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을 신규로 출점할 때, 고객의 동선 기준으로 250m 이내에는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었다. 그러나 2014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정위의 출점시 일괄적인 거리제한 규제는 폐지됐고 가맹계약서에 상호합의 된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만으로 출점 요건이 완화됐다.

손 연구원은 "대형 식품유통 포맷에는 출점 규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편의점의 출점 규제가 완화된 것이 담배가격 인상과 함께 편의점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라며 "규제환경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담배가격 인상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점포 수는 오히려 일본의 경우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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