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이 1400억원 규모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4)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회삿돈 530억여원을 빼돌리고, 손자회사 주식을 총수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그룹에 95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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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항소심은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2년 6월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심리를 받아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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