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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항소심도 징역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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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0)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은 1심에서 선고한 20억원의 절반으로 감형했다.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84)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벌금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이 전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연장해, 이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재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그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동기가 개인적 피부나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에 있을 뿐,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피해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 전 상무도 건강이 나빠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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