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이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벌금은 1심에서 선고한 20억원의 절반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 이 전회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 기간도 연장해, 이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재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동기가 개인적 피부나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에 있을 뿐,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 피해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 그룹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 6월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고, 이 전 상무도 건강이 나빠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이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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