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사망한 선친이 그룹 임원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했던 ㈜태광산업 주식 13만3천265주에 대해 지난 2005년 조세당국이 증여세 450여억원을 부과하자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했다.
재판부는 "주식이 공동 상속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상속인에게 주식 명의를 돌리는 등의) 주주명의개서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책임을 명의수탁자에게 물을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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