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달 4일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대북정책 패러다임이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이 시도되는 시점으로 예상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 간 견해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다 올해 3월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 법은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박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에 더해 북한 인권을 매개로 한 대북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ㆍ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다면 북한내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범죄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개할 수도 있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은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15명, 기관 8곳에 대한 제재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북한 전문가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이 남한의 실상을 접하고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알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인데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 위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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