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및 기타 무쟁점법안 30여건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여야 간사가 이날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북한인권법은 가까스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게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기존 북한인권법은 진정한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해서 반대해 왔던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대북문제가 남북 전체의 인권을 억압하는 문제로 악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어 실제 본회의 통과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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