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검찰 수사기록 및 박씨 진술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박 대표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1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이 임박한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30억원 규모 홍보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연매출 80억원대 업체가 한 해 일감의 3분의 1을 '인맥'으로 수주한 셈이다. 금호그룹은 계약금 명목 10억원을 건넸으나 결국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게 됐고, 검찰은 박씨 구명활동에 실질이 없다고 판단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컴은 정·관계, 언론계 등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 사업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행장 재임 중에는 산업은행, 민 전 행장이 산은을 떠난 이후로는 그가 회장으로 일한 사모펀드 운영사 티스톤파트너스, 나무코프 등과 홍보계약을 맺었다. 이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전세비행기 이용실적 자료를 토대로 ‘워크아웃 상태였던 2011년 대우조선이 수천만원을 들여 박 대표와 유력 언론사 논설주간을 호화 전세기에 태우고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떠났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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